등록일 2013.04.17
우리나라에서 전원주택 한 채 짓는다는 것은 그리 녹녹치 만은 않은 일이다. 손바닥만한 땅 한 필지에도 수십 여 개의 법령이 뒤얽혀 있기 때문이다.
토지 이용 규제 관련 법률만 총 120여 개에 달한다. 이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종류만 400여 개다. 10여개의 관청이 이 같은 토지 규제를 관리한다.때문에 인허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예를 들어 관리지역 농지를 전용해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치자. 이때 수요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물론, 농지법·산림법·건축법·상하수도법·수질오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어느 정도 꿰뚫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편법'이다. 복잡한 인허가를 피해 손 쉽게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샛길' 말이다.
대표적인 전원주택 인허가 관련 편법이 '수허가권 변경'이다. 외지인이 까다로운 땅 관련 인허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원주민이 이미 허가를 받아 놓은 '허가권'을 웃돈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다.
예컨대 외지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사려면 전 가족이 현지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원주민 명의로 허가를 받아 놓은 땅은 주소지 이전 없이 전원주택을 지은 다음 땅(대지 상태) 소유권을 넘겨 받을 수 있다. 개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동일하면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하다는 법률을 활용한 사례다.
한때 전원주택 시장에서 성행했던 '이축권' '폭탄분할' '쪼개 허가받기' 등도 모두 마찬가지로 복잡한 인허가를 피해 땅을 사고 집을 짓기 위해 동원됐던 편법들이다.
하지만 '나는 편법' 위에 역시 '나는 정부' 있다. 편법이 교묘해질 수록 정부의 단속도 집요해진다. 신종 편법이 등장할 때마다 이를 막기 위한 규정도 새로 나오기 마련이다. 편법은 비록 불법은 아니지만 자칫했다가는 막대한 비용 손실 등의 낭패를 볼 수 있다.

수허가권 변경의 경우 이미 한 차례 허가권 명의변경이 있으면 추가 변경이 어려워 웃돈만 떼일 수 있다. 편법 분할 등도 잘 못했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을 우려도 크다.
인터넷은 토지 인허가 관련 불법을 적발하는 데도 한몫 톡톡히 하고 있다. 일부 시·군에선 다음·구글·네이버의 지도검색 시스템과 자체적으로 제작한 토지정보통합도를 함께 연동시켜 만든 지적편의시스템을 활용해 각종 인·허가에 따른 경미한 지형 변화까지 알아 낸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일부 시군에선 담당 공무원 등은 이 시스템을 통해 농지나 임야의 불법 전용 사례를 적발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네가 땅에서 남 몰래 한 짓을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의 첨단 땅투자 감시망도 가동 중이다. 정부는 이들 첨단 감시망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상 거래 징후가 있으면 득달같이 해당 지자체에 정밀 조사를 통보한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다. 바로 정공법이다. 수고롭고, 시간과 비용이 더 들더라도 '샛길'보다는 '본류'로 가야 한다.
출처 토지닷컴
출처 : 토지사랑모임카페
글쓴이 : 투자멘토 원글보기
메모 :
'Dly'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스크랩] 전원주택집짓기 공정별주의할점 (0) | 2013.06.02 |
|---|---|
| [스크랩] 농촌빈집 살때와 귀농시 주의 사항 (0) | 2013.04.23 |
| [스크랩] 건축공사 준공시 체크사항 (0) | 2013.04.20 |
| [스크랩] 고민스런 요즘의 전원주택 짓기 (0) | 2013.04.20 |
| [스크랩] 통나무 주택 모음 (0) | 2013.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