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가주택구입시장점과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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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입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지매입부터 건축까지의 전 과정이 만만치 않은 전원주택마련의 길은
- 자칫 잘못하면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돈을 허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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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농가주택은 이미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매매의 형식만
- 취하면 돼 농지전용이나 건축의 절차가 없어 단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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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만 하면 간단히 개조한 후 바로 들어가 살수도 있고
- 또 살면서 하나씩 고쳐갈수도 있습니다.
-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수요자들에게 적당합니다.
2. 저렴한 가격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준농림지를 구입, 전용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야하고
- 다시 건축비가 드는 반면 농가주택을 구입해 개조하면 비용을 줄일수 있습니다.
3. 소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소형평수들이 많아 투자금액이 작습니다.
- 준농림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임시거처를 마련한다 해도
- 전기가설을 하고 지하수를 파 수도를 쓰게 된다면
- 그 비용도 상당할 것입니다.
4. 옛집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존할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의 기둥과 서까래 등 기존구조체가 튼튼하다면
- 헐고 새로 짓는 것보다 개조가 더 품위 있고 분위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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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주택은 대부분 흙이나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분위기를 살려내고
- 입식부엌과 욕실을 실내에 두면 전원생활에 문제가 없습니다.
5. 농가주택에 달린 창고나 축사를 개조 용의. 다용도 공간으로
- 이용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 건물은 흙이나 돌, 나무 등 천연자재로 되어 있으며
- 허름한 경우가 많은데 원룸형식으로 꾸미면 좋습니다.
- 개조한 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별채로 사용 가능합니다.
6. 살기 편하다는 점입니다. 빈집이 있는 곳은 기존 마을이 형성돼 있어 마을 사람과 주택신축시
- 생길수 있는 마찰을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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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귀농선배님들이 일년정도 현지에 살아보고 마을 주민들과 어느 정도
- 동화된 후에 주택신축 하라는 충고는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 그리고, 어느정도 대중교통망이 있습니다.
7. 대부분의 농촌주택은 마당이 넓어 텃밭으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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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주택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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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건축규모가 대부분 작습니다.
농가주택은 예전에 지은 집들이 많아 건평이 보통 10~15평 사이가 많고
- 규모가 있는 집이라야 건평 20평정도입니다.
- 구조도 입식 생활에 익숙한 도시민에게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2. 건축법상 문제가 많은 농가 주택이 생각보다 많아
- 일반적인 주택매매와는 달리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경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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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 중 하나는 현재 농촌에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농가가 많다는 것입니다.
- 도로가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자동차가 등장하면서부터지 그 이전에는
-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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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집을 지을 때 건축법상 도로 몇 미터이상 접해야 한다는 법도 생긴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 대부분 농가주택은 몇 십년 넘은것이 많기 때문에 현행법과 무관한 집이 많습니다.
농가주택 구입 시 단점이라기보다는 주의할 점.. 농가주택을 구입할 때 집이 있다하여 덜렁 사버리면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됩니다.
- 그래서, 귀찮다고 생각마시고 전문가(부동산업자 또는 관할 군청 담당 등)와 상의하고
- 매입절차를 밟으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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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셔야 할 점들을 간략하게 짚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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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는 경우가 많고
- 또 무허가 건물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토지대장과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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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주택은 80년대 들어 도시민들의 소액투자대상으로 거래되었으나
- 이때는 계약서만 있으면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건축물대장을 재무계에서
- 명의변경을 가옥대장을 명의만 변경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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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모든 부동산 등기를 의무화하게 되면서 각 지역 등기소마다
- 차이는 있어도 95년부터는 처음 건축물 대장상 기재된 소유자가 보존등기해야
- 이전등기를 할수있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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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농가주택은 50~70년 사이에 건축이 돼 소유주가
-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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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가옥대장은 계약서만 있으면 면사무소 재무계에서
- 명의변경만 하면 되지만 이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구입하려는 집의 가옥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 그리고,
- 건물,토지소유주 모두 동일인으로 만들고 계약하면 된다는 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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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가옥대장과 건축물 대장에도 나와 있지 않은 집이라면 무허가 주택입니다.
- 이 경우는 가옥대장과 현소유주가 다른 경우보다 더 문제가 없습니다.
-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군청에 문의하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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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무허가 주택인 경우 구입한 주택을 그냥 대충 보수하고 사시는 분 중에는
- 별 신경 안쓰고 군청에 문의나 신고도 안하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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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상권문제에 대해서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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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낡아 허물어진 집이라고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생각하여 문제없을 거라 생각하신다면
- 착각하신 겁니다. 전 주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는 경우
- 건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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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를 해서 샀지만 서류상으로는 땅만 산 것입니다. 가옥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이 없는
- 무허가 건축물일 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이
- 등기상 나와 있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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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문제는
-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꼭 넣어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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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낡고 폐가와 같은 집이라도 나중에 매도자와 다른 실제
- 건물주인이 나타나 지상권을 주장하면 골치 아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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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처리한 것이지만
- 건물소유주가 매도자와 다르다면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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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건물주가 나중에 막무가내로 돈을 요구하면 얼마 정도는
- 들어줄수 밖에 없습니다. 피곤한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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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반대로 집주인인데 토지소유주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 지상권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당시 구입하고자 하는 집에서 차한잔 마시며
- 기분 좋게 집주인과 계약했는데 나중에 잔금 치를 시에 토지 소유주가 다른 경우를
-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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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만한 집이 주변 시세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싸게 나왔다면 십중팔구는 이런 집입니다.
- 그러나, 집상태가 좋고 일년 도지세(토지 사용료)가 싸다면 생각해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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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든 건물은 내것이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토지를 매입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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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주는 건물주인 에게 안팔면 제 값에 팔기 힘드니까요.
- 땅을 팔 의사가 있으면 가장 먼저 연락이 옴니다.
- 그러면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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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는 현재 소유주도 팔기 힘든 것처럼
- 나중에 팔려면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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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토지와 건물이 모두 내 것이기를 원하니까요.
- 그래도, 평생 살 생각이고 집 상태가 괜찮다면 보통 건축비 시세
- 이하이므로 생각해 볼만한 물건입니다.
4. 개조해 살 목적으로 빈집을 산다면 내부골조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 개조가 가능한 상태의 집이라면 개조해서 사는것이 더 이익이고
- 남다른 집을 지을수도 있습니다.
5. 빈집의 경우 주변사람들이나 소개를 해준 부동산에
- 그 집의 내력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 집주인이 패가망신하였다든가 아니면 나쁜 소문이 도는
- 흉가라면 살면서도 기분이 찜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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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의 토지는 대지와 준농림지. 농림지가 있읍니다.
- 대지보다 준농림지가 훨씬 쌉니다. 그러나 집을 짓는다 하였을때
- 대지는 곧바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준농림지는 전용을 받아야 합니다.
준농림지 전을 대지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체농지 조성비(공시지가의 20%)가 평당 1만4천8백76원 지역개발공채 평당 9백92원 설계사무소 전용허가
- 대행비 2백만원 등입니다.
이를 계산하면. 1. 전용허가 대행비 2백만원 2. 전용부담금 공시지가 12만원×0.2×2백평=4백8십만원 3. 대체농지조성비 1만4천8백76원×2백평=2백97만5천2백원 4. 지역개발공채 9백92원×2백평=19만8천원입니다.
여기까지가 전이 대지로 형질변경하는데 드는 서류상의 비용입니다.
- 이를 합하면 8백42만6천4백원이며 대지와 비교했을때
- 1천1백82만원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상수도시설을 하기 위한 관정비용과 그동안의 시간을 계산한다면
- 다 쓰러져가는 헌집이 있는 대지와 전의 가격차이는 미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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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시간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돈으로 환산되어 당신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 자신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 전문가에게 맡겨 처리하신다면 모두 비용으로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 여기까지 개략적인 농가주택의 장단점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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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사람이 살고 있으며 생활의 편의를 위해 조금만 손 보면 될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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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값이 주변 나대지가격 대비 조금만 산정된 경우이면 금상첨화입니다.
- 시골집은 대지가 넓기 때문에 대지에 속해있는 집값은 별도로
-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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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정에 의해 빈집이 된지 얼마 안되며 약간 손보면 될 집.
- 3. 빈집이 된지 오래된 집이나 집 석가래와 기둥이 쓸만해서 보수하고 살수 있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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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다 쓰러져가고 기둥이나 석가래 등 재활용이 불가능해서 부수고 새로 지을 집.
여기까지는 모두 지목이 대지인 경우입니다.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으면
- 대지로 지목변경하는 것을 누가 할 것인지 계약서에 꼭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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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전이나 임야 (군청에서 꼭 확인하고 계약할 사항)
여기까지는 지리적인 주변 환경은 배제하고 비용만으로
- 계산하여 우선 순위를 매긴 것입니다.
지리적인 환경부분은 돈으로 계산할수없는 부분입니다.
- 내 맘에 꼭 드는 땅이라면 돈으로 환산 할수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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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지리적인 환경부분을 가장 중점으로 컨설팅 합니다.
- 비용과 지리적인 환경부분이 둘 다 맘에 든다면..... 환상이겠지요.
- 그러나, 대부분 이런 집은 극소수이고 매입비용이 비쌉니다.
예전에 마을이 들어설 때는 지리적인 환경은 생활의 편의성과 농사짓기 편리한 위치를
- 가장 우선 순위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산세나 물줄기 도로 등 주변환경이 가치판단의
- 많은 위치를 차지 합니다. 주택에 대한 지리적 환경 판단 기준의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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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마을에 인접한 농가 주택은 과거의 판단 기준으로 지어진 것을 이해하고
-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할 줄 알아야 꿈도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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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을 보러 갔을 때 체크리스트 입니다.
* 아시는 분이 소개한 것이라면 주소를 물어서 FAX 민원을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지적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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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급받아 가지고 내려갑니다. 부탁하시기 뭐하시면 일단 내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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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는 분이 쓸 만한 집을 소개하셨을 테니까요. 대신 현장에서 집의 모양을 현지분에게
- 자세히 설명 받습니다. 땅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 집이 마음에 들면 서류 발급받으시면 되니까요.
* 부동산이 소개했다면 현지에 도착해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1/5,000 지도나
- 지적도를 통해 땅모양을 보고 현장에 갑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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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기 전에 주소를 물어 보시면 결례입니다.
- 부동산업자는 의심을 하고 당신에 대한 나쁜 선입관을 가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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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업자는 왜 주소를 안가르쳐주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관례상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 시작부터 서로 안좋은 감정가지고 시작하면 좋지 않기에 내려가서 사무실에서
-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저도 같은 업자지만 친한 경우 빼고 동일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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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란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전문가인데 영역침범입니다. 그냥 인정하세요.
- 시작부터 아는체 하면 실제 상황에선 도움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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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깐한 것은 계약할 때 깐깐하시면 됩니다. 계약금 놓고 서류작성하면서 꼼꼼하게
- 체크하는 것은 부동산도 인정합니다. 옆에서 되도록 사는 사람 편에서 일을 합니다.
- 구입자가 계약금 들고 가버리면 일은 틀어지는 것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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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로 땅의 모양을 알고 집을 봐야 이해가 빠릅니다.
1. 개조가 가능한 집인지 아닌지 상태 확인 보통 농가에서 개조가 필요한 부분은 지붕, 창과 문, 벽면과 바닥의 단열공사 등입니다.
- 이는 보통 단열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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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공간 중에는 화장실과 욕실, 주방의 개조는 선택사항이므로 체크합니다.
- - 전기. - 상하수도 - 정화조 - 전화선 - 천장
오래된 빈집 대부분의 경우 개조가 필요한데, 천장을 들어내고 단열과 방수공사 작업을
- 새로 해주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지붕재를 바꾸기도 하는데
- 이는 부분적인 개조로 집의 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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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에서 물이 새는 경우의 대부분이 내부목재의 부식에서 비롯됩니다.
- 어차피 단열을 위해서 지붕을 고쳐야 하겠지만 주택의 골격이 되는 목재상태를
- 확인하기 위해서도 지붕상태의 확인은 꼭 필요합니다.
- 농가의 창문과 출입문등 대부분이 단열과는 거리가 먼 홑창, 홑문입니다. 이는 난방비와 관계가 있으므로
- 개조시 아예 이중창, 이중문으로 바꿔 버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 벽면 개조가 필요할 경우는 단열과 공간구조의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 한옥의 벽 구조는 대부분 외 엮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벽을 트거나 합칠때
- 기초부분의 목재가 상했는지 확인 후 공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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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을 틀 경우에 상인방과 중인방, 하인방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데
- 상·중·하인방 사이에 쐐기로 박은 부분을 빼면 자연스럽게 해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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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힘을 받고 있는 부분은 절대로 해체하거나 옮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외 엮기를 다시 할 경우 쫄대 내지 신우대 또는 싸리대 등을 엮어서 벽체 부분을 만드는데
- 내부에서 외 역기를 하고 가운데 부분에 단열재를 넣은 후 또다시 외 역기를 한 후
- 흙을 바르면 단열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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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흙을 바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생흙을 사용하여야 하며
- 석비래(마사토) 60%, 모래 20%, 강회 20%의 비율로 배합합니다.
- 기존의 바닥 대부분이 구들장이므로 난방방식을 결정한 후 그에 적합한 보일러를 시공합니다.
- 구들을 보일러 난방으로 교체할 경우 바닥의 높이를 수평으로 맞추고 방고래 부분은
- 전부 메꾸어 줍니다. 구들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보일러 난방을 할수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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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에는 구들 위의 방바닥이 문지방과 최소 10㎝정도는 되어야
- 배관을 할수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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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난방을 위해 보통 전기나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방
- 하나 정도는 직접 아궁이에 불을 때서 난방을 해결하도록 설치하면 좋습니다.
- 주춧돌 골조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곳이 바로 주춧돌입니다.
- 주춧돌의 윗부분을 보면 내부 골조의 상태를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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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 집이 어느 정도 맘에 들었다면 바로 군청으로 이동해서 해당 군청에 가서
- 관련서류들을 발급받아 서류상에 문제점이 없나 검토하시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면
- 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합니다. 문의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서류를 가지고
- 다시 현장으로 옵니다. 그리고, 서류와 비교해가며 다시 확인합니다.
- 한번 내려가기도 힘든데 하루에 할 수 있으면 하는게 경비 절감되고 확실합니다.
- 만일 주말에 봤다면 집으로 돌아와서 주중에 사시는 곳의 동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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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X 민원신청을 해서 관련서류를 받아 보고 검토를 하고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 매입의사가 확실하다면 군청에 문의 후 매입합니다. 그리고, 매입하기 전에
- 지적도와 현장 일치 여부는 꼭 다시 확인하시고 계약합니다.
만일, 부동산에서 소개한 물건이라면 계약전에 관련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 계약시 보여 줄 것을 요구하고 만일 의심이 나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군청에 문의 후
- 계약 하겠다고 하시고, 대부분의 경우지만 시간상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야하는
-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서 단서란에 그 의심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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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나는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하여 작성하시면 부동산 중개업법상 책임지게 되어
- 공제조합에 가입되고 보험이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시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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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이 부동산을 이용했을때 좋은 점입니다.
- 계약이 투명하고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소제가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 개인간 직거래이면 이 절차를 본인이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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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등본확인 - 등기부등분(토지,건물) 건물용도, 정확한 면적, 저당권 및 기타 권리 설정 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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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하려는 농가의 지목이 무엇인가도 비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3. 단독주택 토대지장, 구가옥대장과 건축물대장
4. 도시계획확인원 - 토지거래허가지역, 공원 편입여부, 수변보호지역, 환경보전지역 등
- 토지 용도 및 구역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적도 - 지적도의 땅모양과 농가의 앉아있는 모습이 일치하는지 확인 땅모양과 현황이
-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계약할 경우 토지측량을 필히 하여야함.
- 도로의 유무 확인 서류상 의심나는 부분은 관할 군청 담당 확인 꼭 합니다. 주택 및 땅을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서류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과
- 지적도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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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서류는 매입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 맘에 드니까 군청 간 김에 다 발급받는 겁니다.
- 집 볼때는 나중 서류입니다.
6. 증개축이 가능한지 여부
- 예를 들어 양평은 수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한강부근의 1㎞ 이내에는
- 건물허가조차 어렵고 건물의 수리 시 허가가 필요한 까다로운 지역입니다.
- 또한 그린밸트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7. 기타 집이 지어진 시기에 따라 현재 사람의 거주여부에 따라 농가의 상태도 천차만별입니다.
- 개조를 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아예 집 한 채를 짓는 품이 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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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피하기 위해 농가를 구입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지붕상태와 주춧돌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자신이 원하는 면적에 턱없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축을 해야 하고 때로는 내부구조 변경이
- 불가능한 집도 있으므로 되도록 공간의 변경을 덜 할 수 있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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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조하기 힘든 집이라면 아예 멸실 신고하고 철거 후 신축하는 것이 좋겠지요.
- 매입하고자 하는 농가주택의 현황에 따른 본인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 정답은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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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장답사에 앞서 구입하려는 농가와 농가가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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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법령상식 정도는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알아두고 가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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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개조의 대상으로 농가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창고나 축사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는
- 융통성도 있으셨으면 합니다. 창고나 축사는 공간의 구분이 없어 필요에 따라 원하는 위치에
- 벽을 세워주면 농가보다 훨씬 쉽게 개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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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천장이 높아 더욱 확 트인 내부공간을 만들수 있어 오히려 현대적인 주거공간
- 구조에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단, 건축법상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해당 부서에
- 확인하시고 계약하셔야지요. 물론 불법 건축물로 짓고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 그린밸트 비닐하우스 집이 이러 합니다.)
집은 내가 귀농하여 살 집이거나 전원생활을 하고자 하는 곳의 거주공간일 뿐이라는
- 개념을 잊지 않는 것 입니다.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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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그림같은 집도 좋습니다. 저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고요. 그건 능력의 차이요,
-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집의 본질인 거주공간이란 점을 자꾸 잊어버리시면
- 현장상황에 따른 빠른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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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로 가도 [집의 목적은 내가 발 뻗고
- 맘 편하게 누울 공간]이란 점을 잊지 마세요.
너무 멋있고 큰 집을 지어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 관리하기도 힘들어서요. 집은 가꾸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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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정성이 베다보면 정이 가는 법입니다. 살면서 만드시면 됩니다.
- 맘 편하고 정가는 집을 원하신다면 집을 매입하시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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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안하고 편하게 얻을 것은 없습니다.
- 진리지만 사람들은 가끔 잊고 삽니다.
- 저도 마찬가지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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